가상자산 거래소별 다른 예치금 이용료율·지급 기간…“경쟁력 될 수 있을 것”

입력 2024-07-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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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각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지급 예정
고팍스 1.3%ㆍ코인원 1% 등 거래소별 다른 이용료 조건 공개
업계, “복합적 요인 있지만, 이용료율도 경쟁 요소 될 것” 전망

▲국내 5개 원화거래소 CI. (출처=각사)
▲국내 5개 원화거래소 CI. (출처=각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속속 예치금 이용료 관련 공지를 내고 있다.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이용료율과 지급 기간을 책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용료율이 거래소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가 법에서 정한 ‘예치금 이용료’ 조건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를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각 거래소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공급하는 은행 간 계약 상황 등에 따라 이용료율, 지급 기간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이 역시 수수료처럼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중요한 경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비슷한 조건이라면 이용료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이용자의 당연한 심리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수료, 유동성, 콘텐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용료율 역시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는 수수료 정책 관련 경쟁에 불이 붙은 바 있다. 당시 일부 거래소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출혈 경쟁까지 감행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점유율 변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이 예치금 이용료 지급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에서 수수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예치금 운용 수익의 100%를 이용자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소 역시 시스템 운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포기하고 이용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비용은 감내하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구체적인 예치금 이용료 지급 조건을 공지한 거래소는 국내 5개 원화거래소 중 고팍스와 코인원뿐이다. 전날(18일) 이용료 관련 공지를 낸 고팍스의 경우 연이율 1.3%에서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 관련 내용을 공지한 코인원은 1%의 이율에 소득세(세전 금액의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코인원의 경우 이용자가 원할 때 매일 수시 지급(1일 1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코빗의 경우 아직 공지하진 않았지만, 매월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관계자는 “오늘 내로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면서 “요율은 1%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1위와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의 수수료율과 지급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거래소 모두 오늘 내로 관련 내용을 공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두 거래소의 이용료율 역시 1%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치금 규모에 따른 은행별 운용 수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행령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운용력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 은행 업계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동일한 성격의 자산(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예치금을 운용하는 수익률이 은행마다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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