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튜브 잘못 착용해 목숨 잃어…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의

입력 2024-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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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으로 사고 예방 필요

▲양화한강공원 내 물놀이장. (자료제공=서울시)
▲양화한강공원 내 물놀이장. (자료제공=서울시)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한 어린이가 안면이 수중에 잠겨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대 한 청년은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여름철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다.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46건, 2021년 48건, 2022년 56건, 2023년 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 사고 다발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다음 같은 유의사항들을 당부했다.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하고, 어린이는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한다.

스노클링 시에는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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