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ㆍ소득 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입력 2024-07-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앞으로 위기임산부는 나이ㆍ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43,000
    • +1.35%
    • 이더리움
    • 3,15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1.81%
    • 리플
    • 722
    • +0.42%
    • 솔라나
    • 176,300
    • +0.06%
    • 에이다
    • 463
    • +1.54%
    • 이오스
    • 656
    • +2.82%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42%
    • 체인링크
    • 14,630
    • +4.13%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