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입력 2024-07-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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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유예 요인으로 작용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령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을 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과세 유예 추진에 더 적극적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내년부터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투기성 수위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관측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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