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입력 2024-07-08 12:00 수정 2024-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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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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