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1000만원…가사도우미도 지원

입력 2024-07-07 09:36 수정 2024-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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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 대폭 확대...난임 시술 지원 등 "육아 친화 기업으로"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출산축하금을 상향한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임산부에게 필요한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로 제공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에 앞서 현대백화점은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 이목을 끌었다. 2017년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준다. 또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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