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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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승길 기자)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승길 기자)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에 대해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를 당부했다.

특히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 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8월 2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일반 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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