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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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리스크' 부동산PFㆍ가계부채 관리 총력 대응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해소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포함됐다.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ㆍ지원도 강화한다.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을 손질한다.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PF정상화 펀드(1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매입(3조 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을 마련ㆍ발표한다.

큰 틀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개발업자)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ㆍ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사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PF 사업 부실화 사전 차단 일환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 해당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한다.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도 촉진한다.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PF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을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단계)'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2단계)'로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강화한다.

DSR은 차주가 1년 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 인공지능(AI) 모형 등을 활용해 소비ㆍ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는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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