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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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 시행

▲1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로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 원 한도) 재입법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게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이 밖에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 52조 원 중 27조 원을 하반기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투자 익스프렉스’를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연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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