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입력 2024-07-0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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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기 협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송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스튜디어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스튜디어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미국)/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 돌려보내 트럼프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재판 시작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6대 3으로 보수와 진보 이념에 따라 결정됐다. 대법관들은 연방 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적 승리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배심원단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 그 기회는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지명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3월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서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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