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입력 2024-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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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산정했는데,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이 7500여만 원인 반면 빚은 8000여만 원으로 더 많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배우자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갈등은 이혼 3년 뒤인 2022년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6100여만 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불거진다.

B 씨가 A 씨가 수령한 퇴직연금 중 1500여만 원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이 같은 청구를 승인하자 반발한 A 씨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B씨가 이혼 당시 당시 A씨의 퇴직연금을 비롯한 재산과 부채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 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해당 판결에 따라 B씨는 더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하여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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