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입력 2024-06-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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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전망을 인용하고 수급균형을 목표로 정원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에는 최소한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 필요한 인력이 1만5000명가량"이라며 "의료인력 재배치나 의료수요관리를 통해 5000명의 수요는 가능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1만 명은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니까 1년에 2000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2025년도 정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 발표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026년도 정원 역시 5월 말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은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공의들이) 신뢰 부족과 장래 비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무 여건 완화나 수련비용의 정부 부담,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전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포함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구성됐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 분들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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