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입력 2024-06-20 09:37 수정 2024-06-20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줘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12만 5000원이었다"며 "이제 사후지급 없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를 쓰는 데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한 번에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출산 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이 통합적으로 자동 신청되고 고용주가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개시된다. 디폴트 값이 허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 공백 우려로 휴가를 쓰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월 120만 원가량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46,000
    • -0.89%
    • 이더리움
    • 4,835,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0.46%
    • 리플
    • 671
    • +0.15%
    • 솔라나
    • 207,700
    • +0.14%
    • 에이다
    • 570
    • +2.33%
    • 이오스
    • 814
    • -0.12%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19%
    • 체인링크
    • 20,490
    • +1.59%
    • 샌드박스
    • 463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