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나눔재단 “맥락 없다”

입력 2024-06-19 15:59 수정 2024-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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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나눔재단,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 발발 입장문 내
“전후 맥락 맞지 않아…한국타이어 명예 훼손한 적 없다”

▲한국앤컴퍼니 본사 외관. (사진제공=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본사 외관. (사진제공=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나눔재단(나눔재단)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눔재단은 19일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통해 “당혹감과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나눔재단은 “나눔재단은 1990년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조양래 명예회장님의 뜻에 의해 설립됐다”며 “한국타이어 설립 50주년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나눔재단은 지난 34년간 한국타이어의 기업 성장과 함께하며 조 명예회장의 가치관, 기업 철학을 기틀로 재단이 성장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눔재단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 기업 이미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 한국타이어의 기업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며 “단언컨대 한국타이어의 기업브랜드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눔재단은 “나눔재단 명칭 변경은 이사회 논의 사안으로, 그간의 역사를 무시하고 제3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증명, 소송 등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재단 이해관계자 전체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단의 공익사업을 한국타이어의 대표적 ESG 활동으로 대내외에 홍보해온 상황에서 ‘한국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눔재단은 “한국타이어와 나눔재단은 수많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몸담고 있는 법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감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한국타이어 명칭 삭제 요구를 해 온 것은 무엇보다 재단 협력 기관과 수혜자분들에게 민망한 일이며 우려를 끼치는 일이라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을 3주 이내에 중단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나눔재단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3일에는 명칭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는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보고 있다. 당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단번에 양도했다. 이에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원 씨 등 형제들이 반발하며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나눔재단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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