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입력 2024-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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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상정안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재지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측은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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