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입력 2024-06-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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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혼인 관계에 대한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동거인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재판 기간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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