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4-05-30 12:34 수정 2024-05-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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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

▲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제공=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이 넘는 잔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 국제기관 근무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20억 원)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했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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