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5-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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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 범행 구조도
▲음원사재기 범행 구조도
대량 구입한 IP 등으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반복하는 등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가상 PC에 각각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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