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입력 2024-05-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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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각 관련 입장 밝혀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정부를 향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는 명력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협은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졸속 행정 추진으로 인해 대학민국이 절차를 지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나아간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다”면서 “16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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