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입력 2024-05-16 10:37 수정 2024-05-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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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경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뒤집을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들어서는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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