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질 수축작용' 허위광고한 제약회사 대표 구속

입력 2009-06-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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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제약 대표, 약사법위반 혐의 구속

여성의 질 수축작용을 표방하며 불법제품을 제조한 제약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카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등 불법 성분을 몰래 넣어 만든 여성 질정제 '아모네스궁','쿠오안테' 2개 제품을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카테츄는 식물 추출물로 옷감 염색 및 의료용 수렴제(혈관 수축 및 분비물 억제기능)에 주로 사용되며 백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증발시켜서 얻어지는 것으로 의약품, 베이킹파우더, 탈취제, 응고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초 의약외품인 욕용제(목욕보조제)로 제조 신고 했지만 마치‘여성 질 수축',‘냉대하’, ‘생리통’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가 15억 상당(77만정)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해 왔다.

특히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해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다단계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1정당 약 50배에 달하는 9900원 상당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명기프로그램’또는‘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문제된 제품을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해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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