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입력 2024-05-09 15:21 수정 2024-05-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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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
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일부 국립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학칙이 가결되지 않을 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 확산 등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심의 부결은 지난 7일 부산대에서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제주대도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제주대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강원대도 교무회의를 통과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대학평위원회 심의를 돌연 보류했다. 강원대는 기존 의대 정원 49명에서 42명 증원한 91명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바 있다.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와 제주대, 잠정 보류한 강원대 모두 지역·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증원한 국립대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육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연이은 학칙 개정 부결 사태와 관련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고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 교대 모집 정원 감축 등 다른 변수도 많아 일반 학생 등 재학생들의 유불리 판단이 아직 어렵다”면서 “반수생 규모 추정치의 경우 오는 6월 모의평가 접수자 관련 자료가 나와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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