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입력 2024-05-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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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 월급 15억 원가량을 체불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 씨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직원 월급 15억 원 수준을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특히 A 씨는 이렇게 직원 월급을 체불하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음식점도 정상 운영 중이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을 게재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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