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