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총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한 뒤 이자로 총 150억 원을 수취했고, 일부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을 약정한 신탁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대주주 자녀가 소유 중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신탁사 직원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총 25억 원을 대여·알선해 이자로 7억 원을 받거나, 약정이율 100%, 실 이자율 37% 등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검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주의 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