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입력 2024-05-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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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해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것도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한정된 기간(1~2년)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증·개축이 만연하고 지자체가 일손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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