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입력 2024-04-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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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경기 김포아트홀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시민과 함께'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경기 김포아트홀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시민과 함께'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야권이 200석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 200석을 넘기면 최은순(김 여사의 모친)씨의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200석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는데 왜 큰일이 나나"라고 했다.

이는 앞서 한 위원장이 같은 날 경기 광주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으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200석이 되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에 200석이 있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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