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3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입력 2024-04-03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금지 기간 이전 조사 명시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25,000
    • +1.47%
    • 이더리움
    • 3,270,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438,800
    • +1.48%
    • 리플
    • 720
    • +1.98%
    • 솔라나
    • 195,300
    • +3.55%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641
    • +1.26%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1.97%
    • 체인링크
    • 15,300
    • +3.1%
    • 샌드박스
    • 344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