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에 법적구속력 부여 추진

입력 2009-06-14 14:03 수정 2009-06-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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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금융분쟁조정법 발의 예정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수행하는 분쟁조정 업무 외에 알선 및 중재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도 분쟁조정위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발의될 법안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1인당 1000만원 이내 직권조정 사건의 처리결과는 금융회사가 따르도록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다.

금융기관이 직권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금감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증액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위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민간 감독기관 산하에 있는 조직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정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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