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당청구 방지 강화

입력 2009-06-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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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 불법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IT기술 도입을 통해 부당·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제공시간을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청구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및 이용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통합 점검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인데,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의 경우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중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RFID 시스템은 지문 인식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첨단 전자시스템으로써 무자격자(미 인정자)급여제공, 증일·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이 자동기록됨으로써 급여비용 청구에 연계되면 사업자의 편의성도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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