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09-06-13 10:00 수정 2009-06-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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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채택...추가 핵실험·금융거래 금지 등 내용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육해공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15개국이 채택한 이날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금지를 요구한데 이어 인도주의적 또는 개발 목적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북한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과 즉각 유엔 안보리 2006년 1718 결의안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고 회원국은 해상에서 선적국의 동의하에 금지된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북한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에게 인도적 목적이 아닌 금지된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북한의 선박에 연료공급 등을 금지했으며 회원국 영토에서 금융거래 또는 자산동결을 포함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회원국과 국제금융 및 신용기관들이 인도주의적이고 개발 목적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양도.금융지원.양허성 차관을 못하도록 하고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관련해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 미국 측은 북한이 핵무기 야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장예수이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핵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화물을 검색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사국 외교관들은 중국이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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