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입력 2024-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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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이지만, 해임의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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