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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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이 1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보스턴전에 서 1회 역투하고 있다. 출처=AP 연합뉴스
▲류현진이 1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보스턴전에 서 1회 역투하고 있다. 출처=AP 연합뉴스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약 11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9억원)에 계약했다고 속인 뒤 15만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많고, 저 혼자 잘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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