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입력 2024-03-18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20,000
    • -2.64%
    • 이더리움
    • 3,43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47,300
    • -2.97%
    • 리플
    • 814
    • -2.86%
    • 솔라나
    • 202,900
    • -2.08%
    • 에이다
    • 497
    • -4.42%
    • 이오스
    • 684
    • -2.7%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00
    • -5.17%
    • 체인링크
    • 15,680
    • -3.92%
    • 샌드박스
    • 359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