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입력 2024-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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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정례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일 주요 은행장과 만난다.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홍콩ELS 자율배상 등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이다.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린다.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갖는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홍콩 ELS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 가지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과도한 배상비율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주주로부터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배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충실한 배상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13일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들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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