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입력 2024-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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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홍록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홍록기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홍록기는 직후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언했다.

법원은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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