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21:36 수정 2024-02-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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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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