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업종분석] 국토부 마리나법 제정에 관련株 '관심'

입력 2009-06-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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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됐던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요트ㆍ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마리나법을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리나 테마에 속해 있던 하이쎌과, 에이치엘비, 삼영이엔씨 등이 또 다시 관심주로 부각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하이쎌과 에이치엘비는 현대요트와 현대라이프보트를 계열사를 두고 있다.

또한 삼영이엔씨는 유럽 최대의 레저보트 장비업체의 자회사인 'Plastimo'와 레저보트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이쎌은 디스플레이 업체지만 국내 최초로 레이싱용 세일링요트를 만들어낸 현대요트와 국내에서 유일한 구명정 및 특수선박제조기업 현대라이프보트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대요트는 요트제조와 더불어 최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내 관광선을 수주하면서 더욱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대요트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요트 설계회사인 프랑스의 VPLP社와 기술제휴 및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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