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입력 2024-02-21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000만 원, 제주은행은 14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75,000
    • -6.46%
    • 이더리움
    • 4,101,000
    • -9.31%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16.82%
    • 리플
    • 575
    • -11.27%
    • 솔라나
    • 179,900
    • -5.71%
    • 에이다
    • 471
    • -15.74%
    • 이오스
    • 650
    • -15.91%
    • 트론
    • 176
    • -3.3%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20
    • -14.96%
    • 체인링크
    • 16,320
    • -12.73%
    • 샌드박스
    • 365
    • -1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