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입력 2024-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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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들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라며 “이번에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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