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는 수사의 근간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은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는 주장이다. 황 씨 측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됐다며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 위법한 사안이므로 감찰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강제수사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