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4-0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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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술에 만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 (뉴시스)
▲설 명절에 술에 만취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 (뉴시스)

설 연휴에 만취 상태로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들었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대)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로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으며 그 옆에 잠들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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