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입력 2024-0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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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옆집 여성의 집을 5개월이나 드나들 10대가 체포됐다.

7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경 자신이 사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무려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의 집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귀가하던 B씨가 현관에 있던 낯선 신발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건물 계단으로 도망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록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진술했다. 또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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