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입력 2024-02-07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2023년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2023년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 먹을 사람 없고 귀찮아서…"김장, 안 하고 사 먹어요" [데이터클립]
  •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
  • 법인세 회피 꼼수…네이버 5000억 냈는데 구글은 155억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미 결전의 날…첫 여성 대통령인가 vs 132년만의 패자 부활인가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67,000
    • +3.52%
    • 이더리움
    • 3,41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2.44%
    • 리플
    • 714
    • +0.56%
    • 솔라나
    • 232,100
    • +4.55%
    • 에이다
    • 467
    • +2.64%
    • 이오스
    • 590
    • +2.61%
    • 트론
    • 223
    • -2.19%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3.39%
    • 체인링크
    • 15,150
    • +5.43%
    • 샌드박스
    • 33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