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