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입력 2024-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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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577명의 소상공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규율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76.6%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네이버·카카오는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은 1.9% 등으로 조사됐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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