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모범납세자 우대합니다"

입력 2009-06-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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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금융우대 협약식을 갖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선정한 214명의 모범납세자에 대해 금융혜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모범납세자가 부산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예금은 최고 0.5%p 범위 내에서 우대하고, 대출은 최고 0.3%p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기간은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이며,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는 신규분부터 적용하고, 예금은 만기시까지, 대출은 상환기한까지 적용한다.

또 송금수수료와 수표발행수수료,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등의 각종 금융수수료도 모범납세자 기간내 면제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개인고객부 김홍소 부장은 "그동안 부산은행은 다자녀 우대, 자원봉사자 우대 등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각종 고객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혜택 지원으로 조세의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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