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입력 2024-02-06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허위 미투’를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88,000
    • -2.79%
    • 이더리움
    • 4,568,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2.57%
    • 리플
    • 649
    • -3.99%
    • 솔라나
    • 193,500
    • -7.28%
    • 에이다
    • 560
    • -3.45%
    • 이오스
    • 779
    • -3.23%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300
    • -6.3%
    • 체인링크
    • 18,840
    • -5.56%
    • 샌드박스
    • 432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