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지주사 유예 신청 긍정적 검토"

입력 2009-06-05 10:45 수정 2009-06-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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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유예신청서 5일 기업집단과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SK그룹으로부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정식 유예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는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유예가 부득이한 상황임을 감안해 SK의 이번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SK그룹은 2007년 7월1일 SK㈜를 지주회사로 해 유예기간인 올 2달말까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가 되지 않아 지주사 전환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정위 소속 부서인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SK그룹축으로부터 지주사 전환체제 연장의 불가피 성과 관련한 약식 페이퍼 등과 설명을 들어왔으며 오늘(5일) 정식으로 SK로부터 유예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설립기한인올 6월30일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2011년까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 상 지주회사 설립기한은 2년, 유예기한은 2년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불가피해 진 만큼 가능한 한 SK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일 공정위가 SK의 유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SK는 현행 지주사 체제 걸림돌이었던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인 SK C&C의 상장을 내년 7월내로만 상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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