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입력 2024-0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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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8월부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피해구제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등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8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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