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입력 2024-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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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 B 씨에게 총 17만 원 상당의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를 선물했다.

A 씨가 승진하자 B 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적어 A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우럭 50kg, 홍어 19kg 등의 선물을 B 씨에게 차례로 보냈다.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B 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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